‘3대 깜깜이’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지출 내역, 완전공개 임박…감사원·검찰·경찰도

2025-09-25 13:00:37 게재

대법원 판결 따른 정보공개청구에 대통령실 불가피하게 공개

민주당 지난해 미공개 이유로 삭감 … “올 예산심사때도 적용”

“대통령실, 법원 판결 미준수 … 권력기관 투명해야 국민 납세”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깜깜이 예산’이나 ‘쌈짓돈’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에 드리웠던 베일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했다.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깜깜이 3인방’ 예산의 과거 사용내역이 자세하게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정부의 검찰 감사원 대통령실 등 주요 권력기관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의 주요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을 단행하기도 했다.

최근 대통령실이 대법원 판결과 정부공개청구에 따라 ‘3대 깜깜이 예산’을 공개하면서 법원의 공개 선고가 내려진 감사원 검찰 법무부 역시 공개압박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외에도 경찰, 대통령 경호처, 국회, 국세청 등도 공개요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검찰은 올해 8월 한 달 치 특수활동비만 공개했고 감사원은 택시비의 경우 출발지만 기록된 자료를 보내는 등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한 지출 서류가 너무 부실했다”며 “올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예산을 주기가 어렵다”고 했다.

정부가 제출한 2026회계연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따르면 내년 특수활동비는 322억4000만원으로 올해 예산안에 편성돼 있던 특수활동비인 978억원에 비해 67.0%나 줄었다. 지난해 편성된 특수활동비(1232억6000만원)와 비교하면 73.8%나 쪼그라든 규모다.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편성되는 정보보안비로 대거 빠져나갔고 일부는 특정업무경비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정보보안비는 국회 정보위에서 심사한다. 정보보안비는 올해 1588억원에서 내년에는 2430억1000만원으로 53.0%인 842억1000만원이 늘어났다.

또다른 쌈짓돈인 업무추진비는 올해 1862억2000만원에서 내년엔 1867억4000만원으로 0.3% 늘어나는 데 그친 데 반해 특정업무경비는 8566억원에서 9098억7000만원으로 6.2%나 뛰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와 언론매체 ‘뉴스타파’가 국회, 대통령실, 감사원, 검찰,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사용 내역공개 재판에서 승소하면서 ‘자료공개’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

대통령실이 지난 23일 전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집행내역(2025년6~8월)’을 공개한 것은 이들의 재판승소와 이를 근거로 한 ‘정보공개청구’ 때문이었다.

대법원은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에 집권 초기인 2022년 5월 10일~7월 29일까지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와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윤석열정부 자료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져 자료공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은 모든 정부에 적용되는 판례가 됐다.

국회는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포기했고 검찰과 감사원의 ‘쌈짓돈 3인방’에 대한 정보공개도 대법원까지 패소하거나 항소를 포기하면서 ‘공개’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다. 그럼에도 검찰과 감사원은 공개에 소극적이었다.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대표는 “대통령실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를 공개한 만큼 다른 기관들도 공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권력기관부터 개혁이 되고 투명해져야 국민들도 세금을 낼 의지가 생기고 조세저항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개하는 자료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하 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이 공개한 것 자체는 의미 있지만 집행 명목 등을 공개하지 않는 등 공개한 수준이나 범위가 법원 판결과 맞지 않아 절반은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절반은 미흡하다”면서 “이재명정부가 벌써 비밀주의나 관료주의에 휩싸인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다른 정부와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 등 내역을 공개하면서 “이재명정부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를 책임있게 쓰고 소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을 다루는 대통령실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부 사항은 부득이 부분 공개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박준규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