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금융사 배상 추진
당정, 올 특별법 만들기로 사기죄 법정형 상향조정
여당과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나 전부를 금융사가 책임지도록 법적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또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등 사기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범행 기간 중 범인이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도록 강제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TF는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예방 및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다.당정협의 이후 조인철 간사는 브리핑을 통해 “금융회사 등이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토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을 논의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가상자산 피해금 환급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서민 다중 사기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해질 수 있도록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조정할 예정”이라며 “서민 피해 범죄의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범행 기간 중 범인이 취득한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몰수하는 데에 당정이 공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간사는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보이스피싱TF를 구성하고 전 시도 경찰청에 400명 규모의 수사인력을 증원해 이달부터 5개월 동안 전방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더불어 “스팸문자나 악성앱 설치를 사전에 막기 위해 3중 방어체계를 마련하고 수상한 전화를 미리 탐지해 자동으로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등 기술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불법 개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 관리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정을 이같은 대책을 담은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 위해 빠른 법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조 간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10개의 법안 개정안도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