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지정 체험마을서 버젓이 ‘불법영업’
경기도, 농촌체험마을 수사
미신고 숙박·음식점 등 적발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서 신고 없이 숙박업과 음식점을 운영하고 무단으로 하천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등 불법이 자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해 4개 업소에서 미신고 숙박업 등 모두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자연환경, 전통문화, 유휴 공용자산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숙박시설 휴양공간 체험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마을이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도가 적발한 위반행위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 2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2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1건 △무단 하천 점용 2건 △무허가·미신고 기타테마파크업 운영 3건이다.
수사 결과 A·B 체험마을은 인터넷 등을 통한 사전예약 방식으로 모객해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시설과 설비를 갖춰 숙박업 영업을 했다. 또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류 및 음식을 조리·판매하고 음식점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확장해 영업했다. 허가없이 무단으로 하천을 점용해 물놀이장과 송어잡이체험장을 조성하고 미끄럼틀 등을 설치해 운영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식품위생법·하천법·관광진흥법에 위배된다. 무엇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대부분 음성적인 불법업소들과 달리 지자체에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받아 각종 보조금과 안전점검 등을 지원받고 있다. 일부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고 연간 수만명에 달하는 체험객이 방문하는 곳이다.
특히 A체험마을은 6개 건물에서 하루 최대 365명까지 숙박하는 대규모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2023년 연간 2만명 이상, 주로 학교 학원 등에서 단체로 방문하는 곳이다. 하지만 이번 수사를 통해 이들 업소가 운영하는 숙박시설과 식당은 모두 미신고 불법 영업시설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들 업소는 수사를 거부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해 특사경이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기도 했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어촌 체험마을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체험활동을 경험하는 공간”이라며 “지자체 지원을 받으며 운영되는 체험마을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도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