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핵심 ‘분산에너지법’ 유명무실

2025-09-29 13:00:01 게재

박정 의원

“발전공기업 제도 취지 못살려”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 1년이 지나도록 발전공기업들이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전력망 체제 전환이 시급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들이 속도가 나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중앙집중형 대규모 발전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 분산형 전원과 재생에너지 확대, 주민참여형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을 하나의 거대한 전력망으로 운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단지별로 소규모 전력망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도 서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을)은 발전 5사에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 이후 성과를 확인한 결과,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제출한 곳이 없었다고 밝혔다. 남동발전만이 2026 년 대구 율하산단 연료전지 사업 등 향후 계획을 내놓았다. 더 큰 문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실질적인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박정 의원실 측은 “발전 5사의 향후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살펴보더라도 현재 계획안으로는 단기간 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며“윤석열정부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던 2027년까지는 대규모 확대 계획도 없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려 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분산에너지 특별법 의의를 무색하게 하는 무관심과 소극적 태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발전공기업이 여전히 석탄·액화천연가스(LNG) 중심 발전에 머무른다면 분산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은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발전사들은 시급히 분산에너지 시범사업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추진해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아영·박준규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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