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이 망친 농사, 5년간 478억원
윤준병 민주당 의원 지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연간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매년 피해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기자간담회하는 윤준병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윤준병(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78억원의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06억 2200만원에 이어 △ 2021년 93억 4900만원 △ 2022년 87억 1200만원 △ 2023년 95억 8200만원 △ 2024년 95억 4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물별로는 채소류가 5년 동안 94억 7500만원, 사과 87억 2500만원, 벼 48억 900만원, 배는 17억 1200만원이었다. 특히 사과 피해가 2022년 14억 1400만원에서 2024년 24억 44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5년간 101억 8500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경북(71억 6600만원) 충북(51억 3000만원) 전북(50억 1400만원) 순이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는 멧돼지에 의한 피해가 300억 3800만원으로 가장 컸고, 고라니(68억 7100만원) 까치(29억 6900만원) 순이었다.
해마다 100억원에 가까운 피해가 반복되면서 정부의 피해예방 사업에 대한 재점검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 방조망·전기울타리·조수퇴치기 등 야생동물 방지시설을 지원한다. 과수폼목에 한정해 ‘고품질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진행한다. 국비·지방비로 50%를 보조하고, 30%의 융자(이차보전)를 받을 수 있지만 20%는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10ha 이상의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해야만 가능하다. 환경부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인다. 신체상해·사망 등에 최대 1000만원, 농작물 피해는 피해액 80%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는 방식이다.
윤준병 의원은 “피해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피해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 시기 조정 등으로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예방예산을 증액해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농촌진흥청에서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한 장비 등을 개발·공급해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