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계약학과 의무기간 미준수 20% 달해

2025-10-14 13:00:02 게재

학위취득 5명 중 1명

의무근무 기간에 이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제도운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구미시갑)이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계약학과 의무기간 미준수가 20%에 이르렀다.

2019~2023년 5년간 졸업 이후 의무근무 대상 3534명 중 708명(20.0%)이 의무근무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학위만 취득 한 후 퇴사한 것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은 학위취득 후 참여유형에 따라 1~2년 동안 해당 업체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

교육부는 ‘산업교육진흥법’에 따라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맺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계약학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인력난 해소, 장기근속 유도 등을 위한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 사업에 연간 15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2026년 정부안에는 164억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역량을 증대시키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학위만 취득하고 5명 중 1명이 중소기업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제도에 참여해 학위를 취득하고 개인사정으로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된 학비를 환수조치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환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8월 기준 여전히 약 1억6000만원의 지원금이 환수되지 않았다.

문제는 의무기간 미준수 사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 사정’ 으로 의무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다 .

이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가 아니어서 학비 환수조치를 이행할 수 없다 . 회사에는 별도 지원금이 집행되지는 않아 기업 대상으로 환수할 금액은 없기 때문이다.

심의를 거쳐 귀책사유가 인정된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참여 제한을 두는 정도다 .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특히 기업측에서 자녀 혹은 지인을 채용하고 계약학과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게 한 후 권고사직 처리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이다.

구자근 의원은 “실제 훌륭한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중소기업 계약학과 제도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박준규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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