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인력 0명’ 왜?

2025-10-15 13:00:07 게재

김동아 “경영평가 점수 하락에 기피”

불합리한 공공기관 평가지표 개선 촉구

불합리한 공공기관 평가지표로 인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일부 기관들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이 기관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되고 있는 현행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에 따르면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벤처투자의 경우 최근 3년간 대체인력 채용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육아휴직 인원이 △2023년 97명 △2024년 98명 △2025년 95명이었으나 대체인력 채용건수는 매년 모두 ‘0건’을 기록했다. 한국벤처투자 역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대체인력 채용건수가 매년 0건이었고 확보된 예산도 모두 0원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지침인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라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기관 경영평가 점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대체인력 채용을 꺼리는 것”이라며 “대체인력 채용 시 감점이 아닌 가산점을 주는 등의 제도개선으로 불합리한 공공기관 평가지표를 당장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평균 인원에 포함되면서 전체 기관 평가점수 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복리후생비까지 인건비 총액에 묶이는 ‘총인건비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총인건비 제도는 인건비 예산의 총액을 미리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기관이 인력 운용, 급여, 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조정 및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총인건비에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이나 보육수당처럼 육아 관련 복리후생비까지 포함되다 보니, 육아수당 때문에 월급이 깎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적어도 육아 관련 각종 수당의 경우는 총인건비 제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불합리한 평가지표로 인해서 공공기관의 근로조건이 약화되면 정부 정책을 이행하는 경쟁력이나 동력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중기부가 관련 부처와의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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