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신고자 지원 ‘낙제점’ … 법정기한 지나 보호 결정
이정문 “신고자 지원 부족”
‘보호조치 결정’ 3개월 넘어
이행강제금 부과 2년째 ‘0건’
직위를 걸고 내부 비리를 고발한 공익·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조치는 평균 3개월가량 지연돼 법정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많았고,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비율도 13%에 불과했다. 구조금 지급률도 10%에 미치지 못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 연도별 공익신고자 보호(신분보장) 조치 처리 현황 및 처리기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데까지 평균 3달 이상을 끌며 신고자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데까지 처리 기간은 60일, 한차례 연장하면 최대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까지 평균 처리 기간은 부패신고자 94.56일, 공익신고자는 102.20일이었다.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인용률도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부패신고자는 48.62%, 공익신고자는 51.34%만이 보호조치 결정을 받았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 결정 이후 2년 동안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또 “위원회는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권익위가 최근 5년간 보호조치를 미이행한 90건 중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수는 단 12건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을 보면 △2020년 6건 △2021년 4건 △2022년 7건 △2023년 1건 △2024년 0건 △2025년(8월) 0건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이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피신청기관의 행정소송 청구로 인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협조자, 친족 등은 치료비·소송비용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권익위의 구조금 지급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5년간 ‘부패신고’ 구조금 신청 99건에 대해서는 단 7건(2473만원)이었고, ‘공익신고’ 구조금 신청 257건에 대해서는 24건(1억2075만원)만 받아들여졌다.
이정문 의원은 “공익신고자들은 부당한 권력과 거대한 조직의 벽을 마주하면서도, 사회의 정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목숨을 걸다시피 하여 신고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작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한 사후 처리와 실질적인 보상은 아직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금, 보호조치, 보상제도 등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절차의 까다로움, 심사 지연, 지급 규모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신고자들이 체감하는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