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전 국감’ 규정 무력화
예산안 심사 11월 시작, 부실 심사 부추겨
정부 예산안 제출 시점 단축 효과 ‘반감’
상설·분리 국감 등 대책, 현실화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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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세부 사업을 하나하나 심사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의원들도 큰 관심이 없다”고 했다. 국회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부의 예산안 제출 시기를 9월 1일로 한 달 앞당겼지만 실제 투입되는 국회 심사 강도와 기간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방안’ 용역보고서는 “짧은 감사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감사대상 기관수는 감사 의제를 조직화·체계화시키지 못해 국정감사제도 자체를 평가절하 받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고 일회성, 단기성, 부실감사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헌법연구자문위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주어진 기간 안에 너무 과다한 수의 기관을 감사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부실감사의 형태로 인식되고 있고, 중복질의, 폭로성 발언, 질의를 위한 질의의 내용으로 효과적인 감사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해 예산안 심사와 중복되고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일간 실시되는 국정감사로 인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방안들이 추진되기도 했다.
2008년엔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상시국감을 제안했다. 2014년에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분리국감이 시도되기도 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올해부터 국정감사는 6월과 9월 중 10일씩 총 20일동안 분리해서 실시하기로 했고 이후 세월호 사태 수습 등으로 ‘8월과 10월 분리국감’으로 일정을 연기했지만 세월호법 처리를 놓고 대치하면서 끝내 불발됐다.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 차원에서 추진한 ‘정기국회 이전에 국감 실시 의무화’를 규정하는 방안도 빛을 보지 못했다.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행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구분하고 있지만, 이를 굳이 구분할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하고 국정조사권을 활용한 상시 감사 체제로의 전환이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