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범죄 150일 특별단속
2025-10-20 13:00:02 게재
경찰이 최근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이 확산하자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반적으로 선제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 동안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 △부정청약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 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이다. 전세사기는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단속 중이며 이번 특별단속에도 포함된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부동산 범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하는 ‘부동산범죄 특별수사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수본 11명, 18개 시·도경찰청 136명, 261개 경찰서 수사과 694명 등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이와 별도로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금품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