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 독과점 10개 노선 대체 항공사 선정
기업결합 이행감독위, 총 34개 노선 이전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독과점 항공노선 중 10개 노선을 다른 항공사로 이전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한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서 대한항공이 대체 항공사에 공항 슬롯 및 운수권을 이전하도록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공항 슬롯은 각 항공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 출발 또는 도착 시간이다. 항공사는 배정 받은 시간에 공항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의 권리다.
앞서 이달까지 △인천-로스엔젤레스(LA) △인천-샌프란시스코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파리 △인천-로마 등 6개 노선 슬롯·운수권 이전이 완료됐다. 해당 노선들은 한국뿐 아니라 해외 경쟁당국에서도 슬롯·운수권 이전 처분이 있어 그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전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에 슬롯·운수권 이전 절차가 개시되는 노선들은 앞으로 대체항공사 선정 공고·접수 및 적격성 검토와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대체 항공사 평가·선정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대체 항공사로 선정된 항공사들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배분받은 노선에 취항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위가 구조적 조치를 부과한 34개 노선 중 나머지 18개 노선은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슬롯·운수권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으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던 독과점 노선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해 항공시장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