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토지·건물 임대료 30% 할인

2025-10-22 13:00:02 게재

마포구 소상공인 부담↓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

서울 마포구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30%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마포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가 발동됐다. 재난 피해뿐 아니라 경기침체 등 상황에서도 임대료 감면이 가능해진 셈이다.

마포구는 구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매출이 줄어든 경우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사용이 종료됐거나 사용 예정인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임대료가 부과됐더라도 매출이 감소됐다는 게 확인되면 환급해 주거나 감액 처리한다.

박강수 구청장이 소상공인 연합회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마포구 제공

다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5조 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들이다.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을 비롯해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등이 포함된다.

감면 대상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확인서와 매출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임대료는 매출이 줄어든 비율에 따라 10%에서 30%까지 차등 감면한다. 구는 동시에 임대료 납부 기한이 도래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 기간 연체료는 기존 50% 수준으로 깎아준다.

감면 신청 접수는 오는 11월부터 실시한다.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12월부터 임대료 감면과 환급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가 회복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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