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25원 더 오른다…유류세 인하조치는 2개월 연장

2025-10-22 13:00:03 게재

인하율 휘발유 10→7%·경유 15→10% 축소

현재보다 휘발유 리터당 25원·경유 29원 올라

정부가 10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2개월 추가 연장했다. 다만 인하율을 조금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5원, 경유는 29원 오르는 효과가 발생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기존 15%에서 10%로 낮춘다.

정부가 10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2개월 추가 연장했다. 다만 인하율을 조금 낮추기로 했다. 내달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약 25원, 경유는 29원 가격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기재부는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리터당 58원, 엘피지부탄은 리터당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12월 말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현행 인하효과(휘발유 리터당 82원, 경유 87원)와 비교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25원, 경유는 29원 비싸진다.

정부는 또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2일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휘발유·경유 전년동기대비 115%, 엘피지부탄 전년동기대비 120%)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기재부는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내년 1월31일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21년 11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작된 뒤 계속 연장됐고 이번이 18번째 일몰 연장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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