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우성아파트 332→361세대

2025-10-23 13:05:00 게재

양천구 수평증축 대수선 허가

서울 양천구 목2동 목동우성아파트 세대 수가 현재보다 29세대 늘어나게 된다. 양천구는 대수선 허가처리를 마무리짓고 23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주택법에 따르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동주택 대수선은 사용검사일 이후 15년이 경과하면 가능하다. 입주자나 관리주체 또는 주택조합이 해당 지역 구청장 허가를 받으면 된다.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지난 6월 구분소유자 75% 이상 동의를 받아 양천구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는 서울시 등 31개 관련 기관과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거쳐 최종 허가 처리했다.

목동우성
양천구가 목동우성아파트 수평증축 대수선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23일 고시했다. 조감도 양천구 제공

양천구에서 처음으로 대수선 허가를 받은 목동우성아파트는 지난 1992년 준공한 이후 33년만에 주거환경 개선을 하게 됐다. 대수선은 수평 증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하 1층부터 지상 15층까지 총 332세대 규모가 지하 5층에서 지상 18층까지 361세대로 확대된다. 주차 공간은 214면에서 568면으로 354면이 늘어난다. 건축 연면적은 약 3만8000㎡에서 8만㎡ 가량으로 2배 이상 확대된다.

특히 기존 지상 주차 공간에는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유시설이 들어선다.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되는 등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동시에 주변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해 주민들 생활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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