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대비 부실, 대통령실 이전 영향”

2025-10-23 13:00:01 게재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TF

지난 2022년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의 부실한 사전 대비 배경에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영향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TF는 23일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으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감사 TF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관리를 위한 경비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용산경찰서는 2020~2021년에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용산서 경비수요가 대폭 증가했고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사 발생 직후 용산구청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으며, 재난수습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 대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용산구청의 경우 참사 직후 구청장을 비롯한 재난관리 주요 책임자들의 리더쉽 부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등 재난대응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참사 발생 및 대응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부적절하게 처리됐다. 서울시청은 2023년 5월 9일 용산구가 징계 요구한 재난대응 책임자에 대해 공식 절차 없이 내부 보고만으로 징계 보류를 결정했고, 결국 해당 책임자가 징계 없이 정년퇴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용산구청은 경찰 수사 결과 직무상 비위가 확인된 7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들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도 징계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었다.

합동감사 TF는 이번 감사를 통해 참사 대응에 책임이 있거나 이후 책임자 징계 등 후속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경찰, 용산구청, 서울시청 관련자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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