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불합리한 택시 배분, 제도 개선해야”

2025-10-23 17:07:30 게재

35년째 묶인 택시 통합사업구역

오산은 혜택, 화성은 교통난 심화

경기 화성시는 23일 불합리한 택시 배분으로 화성시민들의 불편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통합사업구역으로 묶여 있는 오산시에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성특례시청 전경. 사진 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청 전경. 사진 화성시 제공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오산은 지난 1989년부터 택시 통합사업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난 35년간 변화한 도시 규모와 교통 수요가 반영되지 않아 화성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2025년 제5차 택시총량제’ 기준인 내국인으로 산정할 때 화성시 인구는 약 96만명으로 오산시(약 24만명)의 4배가 넘지만 택시면허 대수는 인구 대비 화성시 1288대, 오산시 711대로 화성시가 오히려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화성시는 택시 1대당 약 752명이 이용해야 하는 반면 오산시는 1대당 340명으로 택시 수급 여건이 양호한 셈이다.

이는 ‘2025년 제5차 택시총량제’ 기준 전국 평균인 312명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인다. 화성시는 기준 대비 440명의 수요가 초과했지만 오산시는 28명에 불과하다.

다른 특례시와 비교하면 화성시의 택시 부족 상황은 더 뚜렷하다. 화성시는 인구 106만, 행정구역 면적 844㎢에 택시 1288대이나 수원시는 인구 123만, 면적 121㎢에 택시 4698대, 고양시는 인구 106만, 행정구역 면적 268㎢에 택시 2836대다.

화성시는 “인구와 면적에 비해 택시 수가 현저히 부족하다보니 동탄역, 병점역, 향남 등 주요 교통거점은 물론 외곽 농어촌과 산업단지, 외국인 밀집 지역까지 택시 수급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오산시는 행정구역이 작고 교통 수요가 집중돼 있어 안정적인 택시 운행이 가능하다.

앞서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택시총량 산정 방식에 맞춰 산출한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라 오산·화성 택시통합구역에 92대의 택시 증차를 결정했다. 화성시는 택시 1대당 담당 인구 등을 고려해 이 증차분을 9대 1 비율로 화성시에 많이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오산시는 각 지자체의 인구나 면적만을 기준으로 택시 증차분을 배분해서는 안 되며 법인택시 노조들이 제4차 택시총량제 시행 당시 합의한 종전 75(화성시) 대 25(오산시) 비율로 배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현 제도는 오산에는 이익을, 화성에는 불편을 안기는 불균형 구조”라며 “도시 규모와 교통 여건이 현저히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사업 구역을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택시 수급 불균형은 단순한 교통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도시 기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오산시와의 갈등이 아닌, 상생과 균형 발전의 원칙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협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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