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평화의소녀상 보호·관리조례 추진

2025-10-24 16:37:09 게재

한채훈 의원 대표발의

소녀상 훼손방지·관리

경기 의왕시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 조례특위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채훈 의왕시의원. 사진 의왕시의회 제공
한채훈 의왕시의원. 사진 의왕시의회 제공

한채훈(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의왕지역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기념사업으로는 교육과 홍보, 역사적 자료의 수집과 조사, 국제교류, 위령사업 등이 포함됐다. 평화의 소녀상 훼손방지 및 관리를 위해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보호·관리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규정했다.

한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평화의 소녀상 관리와 보호 주체를 명시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앞으로도 평화의소녀상뿐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념하고 기리는 사업들이 꾸준히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 2018년 3월 왕송호수공원에 설치됐으나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해 관람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왕송호수공원 산책로의 독립유공기념비 옆으로 이전·설치된 바 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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