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된 사법개혁, ‘이재명 사법리스크’ 수면 위로
재판중지법 이어 재판제소·법 왜곡죄 신설 등 ‘방탄’ 논란
‘행위’ 삭제 선거법 개정안·배임죄 폐지 ‘상법 개정안’도
민주당, 연내 본회의 통과 추진 … 사법부·야당 반발 예상
28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불을 때니 물이 끓는다”면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재판 진행 가능성을 언급하고 국감에서 법원 역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며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본회의에 올라가 있으니 처리하자’는 얘기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지난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언제든 기일을 잡을 수 있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고 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이면서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26일 비공개 의원총회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재임 기간 중 형사 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미 본회의에 올라가 있다.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공표 금지 대상인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은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은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해 고법에 내려가 있는 상태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나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 방안들도 ‘방탄 입법’이라는 의견이 야당이나 법원 내에서 나온다. 법 왜곡죄는 판사, 검사 등이 법을 고의로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안에 본회의까지 통과시킬 계획이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 이후에도 재판 절차나 법률 적용 등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헌법재판소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대법원까지 유죄가 났더라고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민주당의 법 왜곡죄나 재판소원 추진은 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과정에 대한 불신에 따른 것으로 유죄 선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배임죄 폐지를 담은 상법개정안 역시 이 대통령의 배임죄를 면소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직면한 대장동·백현동 특혜 비리 의혹과 법인카드 관련 범죄 등 모든 것이 업무상 배임죄”라며 “그걸 없애자고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건 범죄 사실이 유죄라는 자백”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변호인단 출신인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감장에서 ‘이재명 무죄’ 발언이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논란에 불을 붙였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은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개발 의혹 △불법 대북송금 △위증교사 △법인카드 유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건이다.
김만흠 전 입법조사처장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임기 이후에 진행되는 게 자연스럽지만 최근 들어 강성지지층 중심으로 임기 중 재판 진행 가능성에 상당한 두려움이 표출되고 있고 이에 따라 오히려 사법리스크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다”면서 “유튜브에 의한 민주당 강성지지층은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