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도 수사·기소 분리 ‘예외’ 논란

2025-10-28 13:00:27 게재

대통령 의지에 악용 가능성

특검·공수처 등 예외 많아

“수사-기소 분리땐 조정”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경찰에 넘기는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켰지만 예외 기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입법부 통과로 도입하는 특별검사와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어 국회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법무부장관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설특검이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다. 1년간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특검과 공수처의 역할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특검, 공수처, 상설특검이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아직 수사-기소가 분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상설특검은 현재 가능한 수준에서 제도를 활용한 것”이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고 그 이후엔 특검 제도 자체를 수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에 의한 검찰개혁과 배치된 ‘예외’들이 너무 많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상설특검의 경우 입법부의 통제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의 의지만으로도 가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립성’이나 ‘중립성’에 취약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출범을 결정했다. 정 장관이 지목한 특검 대상은 ‘이해충돌’ 사안이었지만 ‘공정성’을 이유로도 ‘상설특검’을 활용할 수 있다. 경찰 수사와 관련한 이해충돌과 공정성을 문제 삼아 언제든 ‘기소와 수사’ 권한을 동시에 쥐고 있는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

수도권의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수사와 기소는 떨어뜨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특검의 경우엔 이를 모두 갖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면서도 “경찰의 수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맡길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을 검찰에 넘기게 되면 수사만 할 수 있는 특별수사팀을 만드는 등의 보완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특검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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