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념공원 주변도 ‘아파트촌’
2025-10-28 13:00:34 게재
12m 높이규제 완화
높이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부산 유엔기념공원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27일 재한 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유엔기념공원 주변 경관지구 관리방안에 대한 조건부 동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시는 국제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원 일대 건축물 규제가 담긴 경관지구 해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시 조례는 경관지구로 지정되면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제가 풀리게 된 것이다.
현재 유엔기념공원 일대 대연동과 용당동 27만4140만㎡는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돼 있어 12m 이하 건축물만 지을 수 있다. 유엔묘지 인근 11만5700㎡에 설정된 자연경관지구 역시 15m 이하 건축물만 가능하다. 1971년 지정된 이후 55년 가까이 유지돼 왔다.
경관지구 해제는 내년 상반기 입안 용역과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2027년 해제될 전망이다. 시는 경관지구를 완화하되 유엔기념공원의 존엄성과 상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병행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제관리위원회와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세계유산 가치와 주거 환경 개선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