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적극 홍보
경찰청, 제도 안내서 배포
시각장애인용도 처음 제작
경찰이 살인·강도·가정폭력·교제폭력 등 범죄 피해자를 위한 보호·지원 안내서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서’를 신규 제작해 이날부터 일선 현장에서 활용한다.
경찰은 이를 통해 살인·강도 등 강력사건을 포함해 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이르기까지 각종 범죄의 피해자가 알아야 할 형사절차상 권리와 각종 보호·지원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를 추가 범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체 치유와 심리회복을 통해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2017년부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를 제작해왔다. 안내서에는 △경찰·검찰 수사단계 및 법원 재판단계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 △임시조치·잠정조치와 같은 피해자 보호조치 △스마트워치·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활용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을 소개했다. 이 외에도 △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스마일센터 심리적 응급처치 및 외국인 심리상담 통역 등 심리적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을 통한 법률적 지원제도 등 각종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도 담았다.
개정판에는 범죄 피해자들이 자주 질문하는 사항을 질의·응답(Q&A) 형태로 담았고, 시도 경찰청별 피해자 보호·지원 전문기관 주소·연락처 등도 기재했다.
이번에 새롭게 발간되는 2025년 개정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는 총 1만5000부가 제작됐다. 시민들은 일선 경찰서 수사팀과 민원실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또한 경찰청은 올해 최초로 범죄피해자 조사 시에 제공되고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시각장애인용 천공점자형 소책자로 제작했다. 전국적으로 형사·수사·여청수사·교통수사 등 각 수사팀에 4800부를 배포했다.
경찰은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서’를 시각장애인 범죄피해자 조사 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시각장애인도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에서 형사절차상 피해자 권리 및 보호·지원 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들이 형사 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와 보호·지원 제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