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기업 대상 청문회 후속조치 강화
“국감·청문회 약속 이행 안해” … 관리·감독 제도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청문회 이후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 제기된 지적과 청문대상 기업의 대국민 약속 등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8일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청문회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정기국회 내 처리방침을 확인했다. 허 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22대 국회 들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쿠팡 근로조건 개선 청문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3사 해킹 청문회가 열렸지만, 기업은 책임을 회피했고 제도 개선은 제자리”라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청문회 증인이 국회의 지적사항 이행 경과를 보고하고 정부가 이를 점검해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정부의 상설 특검과 함께 청문회 지적 사항을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원내부대표도 “지난해 국감에 이어 올해 초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이 다양한 약속을 했었다”면서 “올해 국감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니까 90%가 미이행 되거나 이행 거부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부의장인 이학영 민주당 의원(경기 군포)은 지난 22일 청문회 이후 국회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이 국회 지적사항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국회에 경과를 보고하고 , 정부는 증인이 국회에서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조사·점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학영 부의장은 “기업의 중대재해 발생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청문회에서 국회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더라도 ,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실정”이라며 “국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해 청문회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의장에 따르면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쿠팡 택배 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 청문회가 열렸고, 증인으로 참석한 쿠팡 관계자들은 △심야노동 근로환경 △안전 강화 △노조 활동 보장 △일용직 퇴직금 체불사건 등의 개선을 국회에서 약속했다 . 그러나 지난 15 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결과 청문회 약속 대부분이 10달째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용직 퇴직금 체불사건’ 등 일부는 국정감사장에서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언제 지켜질지 미지수이다 .
이학영 부의장은 “ 법안이 통과되면 여야 합의를 통해 과거 청문회에서 약속한 사안에 대해서도 의결을 통해 조치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등 효력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