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최근 4년간 579명

2025-10-29 17:39:31 게재

만취운전에도 파면 3건 불과

김대식 의원 “엄정 처벌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사상구)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전국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579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전체의 약 68%가 면허취소 이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이었지만 징계수위는 관대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

음주운전 위반으로 인한 해임은 2명, 파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면허취소 수준(0.08~0.2%)에서도 333명 중 229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고, 해임 5명, 파면 5명에 그쳤다. 면허정지 수준(0.03~0.08%)에서는 대부분 감봉이나 정직에 그쳤다.

직급별로는 △교사 531명(91.7%) △교감 18명 △교장 11명 △장학관 13명 등으로, 최근 4년간 관리자급(교장·교감·장학관)에서도 40건 내외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만취 상태)에 해당하는 교원 61명 중에서도 해임 3명, 파면 3명에 불과해, 대다수는 정직·강등 처분을 받은 뒤 다시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대식 의원은 “교원은 학생들에게 법과 도덕, 책임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사회적 통념상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더 높은 윤리 기준이 요구된다”며 “징계 기준을 보다 엄정하게 적용하고, 교육청별 징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통합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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