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는 악성 범죄” … 다음달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2025-10-30 13:00:02 게재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 집중 조사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서민과 청년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체제를 구축한다. 기존 관계부처 중심의 집중 조사·수사에 이어 다음 달 3일에는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해 불법행위에 보다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합동 브리핑에서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서민과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면서 “부동산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각 부처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통해 보다 긴밀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관계부처는 외국인 투기를 포함한 이상거래, 대출규제 위반, 주택 담보대출 유용, 편법 증여,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날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는 서울 주택 이상거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전반에 걸쳐 현재까지 총 269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35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향후 국토부는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로 조사 대상을 대폭 늘린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그리고 동탄·구리 등 풍선효과 우려 지역까지 서울 주택 이상거래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 관련 실거주 의무 위반에 대한 현장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 계약 해제 신고와 관련해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중 425건을 선별 조사 중이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계약 해제 건에 대한 우선 조사에서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은 이미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2023년과 2024년 의심 거래에 대한 조사 역시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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