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경정청구 1년 기한, 기계적 적용 ‘부당’
조세심판원, 3분기 주요 결정
납세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상속재산 경매가액 확정이 지연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상속세 경정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심판 결정이 나왔다.
31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의 경우 상속개시일(2022년 1월) 이전인 2021년 3월경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개시가 결정됐으나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매각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2년 4개월이 지나서야 경매가액이 결정됐다. 당초 신고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경매가 확정되자 A씨는 상속세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처분청은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행정기관의 착오, 코로나19로 인한 절차 지연, 반복된 유찰 등 청구인이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경매가액이 뒤늦게 확정된 경우 단순히 그 확정시점이 상속개시 후 1년을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며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했다.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혼인으로 인한 세대분리’를 유연하게 해석한 심판례도 공개됐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B씨는 장애인인 아들이 자동차 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혼인을 이유로 세대분리했는데, 세대분리를 먼저 하고 혼인신고는 나중에 이뤄졌다. 처분청은 혼인신고 전에 이루어진 세대분리는 법에서 정한 ‘혼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했고, 경정청구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혼인으로 인한 세대분리’는 단순히 혼인신고 이후의 세대분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대분리(예비부부)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혼인을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대분리를 취득세 감면 배제 사유로 삼는 것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