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이야기

‘5명 미만 위장 사업장’ ‘가짜 3.3% 계약’, 근절돼야

2025-11-07 13:00:05 게재

노무사로 여러 업종의 대표들을 만나보면, 근로기준법의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적용과 사용자 4대보험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한다든지, 실제 근로자로 일하는 직원을 사업소득세 처리하거나 소위 가짜 3.3% 계약으로 세금 처리하는 경우를 빈번히 목격하게 된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5명 미만 위장 사업장’이 7년 새 두배 이상 급증했다는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겉으로는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근로자를 두고 있는 ‘위장 사업장’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음식·숙박업은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와 더불어 ‘가짜 3.3% 계약’도 만연하고 있다. 형식상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 경우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로 둔갑시켜 임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4대보험 등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다.

그동안 이러한 위장 사업장이나 가짜 3.3 계약은 고용노동부에서 실태 파악이 어려웠다. 노동부는 개별 진정사건이 접수돼야만 뒤늦게 조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동부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에 의해 국세청의 과세 자료나 고용보험 데이터 자료에 접근할 법적 근거가 생겼다.

노동부, 국세청·근로복지공단 자료로 편법 노동구조 추적 가능해져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노동부가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업소득 원천징수 자료, 고용·산재보험 가입 내역 등 과세 정보를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즉 국세청에 신고된 ‘3.3% 사업소득자’와 실제 고용보험 가입자 명단을 대조해 가짜 프리랜서와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을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다. 이제까지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 조사할 수 있었던 것에서 노동부는 사업장을 위장실태를 전수조사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노동부는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소득 과세자료를 제공받아 비교·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근로자성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별해 집중 감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음식·숙박, 물류 제조 서비스업 등 인력파견이나 용역구조가 복잡한 업종이 주요 점검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제까지는 실질은 근로자이지만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고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됐다. 노동청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출근하며 취업규칙의 통제를 받는다면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판단한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연차수당, 퇴직금 등 임금 차액을 소급해 지급해야 하고 4대보험 미가입분도 최대 3년치 추징될 수 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이 동반되면 벌금 및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업주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기업, 실질 근로형태 점검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사업주는 세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첫째, 프리랜서 계약자의 실제 근무형태를 확인해야 한다. 독립적 재량권을 가지고 일하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둘째, 5인 미만으로 신고된 사업장의 실제 인원 규모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 사업소득세 처리자 이지만 실질은 근로자인 인원까지 포함하면 5명을 초과할 수 있다.

셋째, 계약서의 표현을 세심히 관리해야 한다. ‘출퇴근’ ‘근로시간’ ‘취업규칙 준수’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문구는 삭제하고 납기와 일의 완성 중심의 계약 내용으로 바꿔야 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노동부는 데이터 기반 근로감독 체계를 갖추게 된다. 따라서 ‘위장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짜 3.3% 계약’은 더이상 존재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만연됐던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노동법 적용을 피하고 4대보험 납입을 피하기 위한 편법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사업주는 이번 법 적용을 리스크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업체 점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근로형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정비한다면 향후 발생할 불필요한 근로자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공정한 고용관계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가짜 3.3%’와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이 근절돼 우리 노동시장의 건전성이 높아질 미래를 기대해 본다.

이윤정

노무법인 런 인사컨설팅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