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연장 신청
관리인,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자, 변제촉구 의견서
홈플러스가 익스프레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채권자 분쟁까지 겹치면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홈플러스 관리인은 29일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에 회생계획 가결 기한 연장 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같은 날 채권자측도 공익채권 변제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21일 홈플러스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익스프레스’ 사업부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매각 절차를 본격화했다. 매각측과 인수 후보측은 이르면 30일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도 이날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연장을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측의 대응도 이어졌다. 채권자측은 24일 긴급 심문기일 지정과 공익채권 변제 명령을 신청했고, 28일에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매각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채권자 압박이 동시에 강화되는 양상이다.
법원은 현재 국면의 핵심을 매각 절차로 보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당면 과제는 인수합병(M&A) 절차로, 매각 진행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며 “채권자 동향이나 긴급운영자금(DIP) 조달 역시 매각 결과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서는 자금 확보도 핵심 변수로 꼽힌다. 업계에 따르면 기존 회생계획안에는 3000억원 규모의 DIP 확보가 전제 조건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자금은 이미 투입됐지만, 나머지 자금 조달 여부는 주요 채권단 판단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공익채권 변제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재판부는 변제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판단하는 구조다”며 “현재 변제가 지연되는 것은 재원 부족에 따른 것으로, 법원이 이를 촉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매각 결과에 따라 회생계획안 수정안 작성·제출이 필요하다”며 “채무자는 인수대금을 높이고 DIP 유치 등을 통해 수행 가능한 회생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