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한미 관세협상 국회 보고 필요”

2025-11-07 13:00:06 게재

대출 보증 투자 비중 등 미정, 심사 불가

상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할 필요”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예산결산특위에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반영한 세부적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내용을 반영한 한미 조선협력펀드 및 대미 투자펀드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자금조달 방식 등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한미 관세협상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통상 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사업, ‘통상 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사업, ‘무역보험기금 출연’사업은 1조9000억원 규모로 한미 조선협력펀드 및 대미투자펀드가 조성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이라며 “두 펀드의 대출・보증・투자 비중 등이나 연차별 재정 투입과 투자계획 등은 아직 현재 정해진 바 없고 이에 따른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기금의 재정투입 소요와 계획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을 반영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 방식 등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또 산업통상부의 대미 투자지원 사업의 경우엔 5700억원이 편성됐지만 실제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안에는 별도 세부사업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현재 예산안은 한미 정부간 통상 실무 합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미 투자 정책금융, 한미 간 조선협력 지원 사업 등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산업통상부는 관세협상 이후 대미 투자지원을 위해 5700억원을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예정인데 총규모 외에는 구체적인 지원대상이나 지원내용, 지원 시기, 기금배수 등의 계획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관세협상 결과 합의 이후 그 결과에 따라 대미 투자 관련 무역보험의 보증 내용, 시기 및 보증 목표액 등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므로 조속히 이를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이미선 예산분석관은 “관세 협상 결과에 따른 대미 투자는 향후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양국 간 양해각서 또는 협정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통상조약 체결 절차 및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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