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도 ‘부자 감세’ 지속…고소득자 세금감면 확산

2025-11-10 13:00:20 게재

2021년이후 고소득층 감세 비율, 중저소득층의 두 배 넘어

내년 세제개편으로 세금부담 고소득층 줄고, 서민·중산층 증가

배당소득분리과세 등에 “효과 불분명” “부의 불평등 확대”

“‘감세를 통한 지지율 끌어올리기’ 유혹을 과감히 단절할 필요”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를 정상화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자감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폐기하고 배당소득분리과세 등 사실상 ‘부자감세’ 방향을 이어가고 있어 진보진영의 비판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고위당정협의회 발언하는 강훈식 비서실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10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재명정부의 집권 첫 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6~2030년까지 개인의 세부담은 4351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4674억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봤다. 반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323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기타’로 분류했던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고소득자가 수혜를 얻는 것으로 판단했고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 조정’의 세수 증가효과를 정부 예상치보다 더 크게 전망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1024억원 줄어들고 고소득자도 1464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저율 분리과세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가 배당수익이 많아 현재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아 ‘고소득자’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정부 역시 기존의 ‘부자감세’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부터 올해의 세제개편안이 적용되는 내년까지 개인에 대한 세금 감면액은 36조3000억원에서 51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7.2% 늘어나게 된다. 중저소득자에 대한 감면은 연평균 5.3% 증가한 반면 고소득자에 대한 감면은 11.4% 증가할 전망이다. 고소득자 감면비율이 중저소득자의 배를 넘어서는 셈이다 이재명정부도 기존의 부자감세 기조에 대한 방향 전환을 하지 않은 채 고소득자 중심의 높은 감면비율을 이어간다고 볼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배당소득분리과세에 대한 비판이 진보진영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국회의원 정태호·최기상·김남근·서왕진·전종덕 의원과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민주노총, 한국노총, 내놔라공공임대 등이 함께 개최한 ‘2026 정부예산안 분석 토론회’에서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감세를 통한 지지율 끌어올리기’라는 유혹을 과감히 단절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설령 배당 증대 효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대주주는 큰 감세 이득을 보는 반면 국가의 세수입은 축소하고, 다수의 개미 투자자의 이익은 제한적이기에 재분배가 악화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했다. 이상민 나라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정부 감세정책으로 이재명 정부 5년간의 세수감소 규모가 80조 원에 달하는데,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증세 효과는 약 35조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배당 증대 효과는 불분명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 우려했다.

정부와 여당은 배당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에서 민주당 의원 안인 25%까지 낮출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민석 총리는 “(정부가) 최초에 35% 안을 제시할 땐 세수와 전체 시장 측면이 이 정도면 무리 없이 균형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의 최고세율 하향조정은 세수가 더 줄어들더라도 주식시장을 부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해 가계의 자산형성 기회가 확대되고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해지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부의 축적은 소득과 자산의 집중을 통해 자동적으로 강화되는 경향이 있어 과세 등을 통한 외부조정이 없으면 불평등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소득자는 높은 저축 여력과 자산규모를 바탕으로 투자수익의 우위를 보여 자산축적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며 “따라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의 추진과 함께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측면의 보완방안에 대한 고려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회 예산정책처는 자녀 양육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보육수당 및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한도 확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도 “2026~2030년 동안 총 1조3085억원, 연평균 2617억원의 소득세수 감소 전망된다”며 “주요 수혜계층과 1인당 세부담 경감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중산층 이상의 세부담을 소폭 완화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또 “자녀 양육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안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소비·지출 기반의 공제 구조로 인해 실질적 수혜가 근로소득자, 특히 중산층 이상에 집중되고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은 배제돼 지원대상 범위 측면에서 형평성이 낮다”고 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오는 13일 회의를 열고 세법개정안 관련 예산부수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여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대상 등을 논의할 당정협의를 열 계획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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