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한국경제,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으로 ”

2025-11-12 13:00:05 게재

구윤철 부총리 2026년 경제성장전략 보고

이 대통령, 식품물가 안정·내수 회복 강조

주식 개인 장기투자자에 세제혜택도 주문

정부가 내년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달성을 넘어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내년 경제성장전략을 △거시경제·민생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지속성장 기반 확충까지 4개 부문으로 나눠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3분기 온전한 이재명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1.2%로, 아주 높은 성장을 했는데 2024년 1분기 이후 6분기 만의 최고 수준”이라며 “조금 더 힘을 낸다면 연간으로 1% 내외 성장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2026 경제성장전략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내수회복 기조 이어간다 = 정부는 거시경제·민생 안정 분야에서는 △경기 활성화 △민생 안정 △리스크 관리 등 3대 부문의 7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를 추진하고, 주택공급을 가속화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성장동력 확충은 △국가전략산업 육성 △경제혁신 본격화 △신(新)대외경제전략 추진 △인적자본 극대화 등 5대 부문 14개 과제를 정했다. K-반도체 육성과 방산 4대 강국 도약 등 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 및 초혁신경제 추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양극화 구조 극복 방안으로는 △지역균형성장 △대·중소기업 상생 및 중소기업 성장지원 △산업안전투자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사회안전매트 강화 등이 포함됐다. 지속성장 기반강화는 △생산적 금융 △규제개혁 △재정·공공기관 혁신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 1.2% 성장과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주가지수 상승률 기록은 우리 정부가 받아 든 첫 번째 경제 성적표”라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의 작은 불씨를 활활 지펴 잠재성장률 반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내수 회복, 국익 중심의 통상 강화, 초혁신 기술투자 확대 그리고 과감한 균형성장 전략의 수립과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민생의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라며 식품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가끔 독점, 과점적 지위를 악용해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경우가 있다. 쌀 속의 뉘(등겨가 벗겨지지 않은 벼 알갱이) 같은 것이라 반드시 골라내야 한다”며 유통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퇴직연금 등 세제혜택 커질까 =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 장기투자 촉진 분야와 관련해서는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지 물으면서 “장기투자 인센티브 부여 제도 관련해 반론이 있다. 결국 대주주가 혜택 보는 거 아니냐는 것”이라며 “대주주들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 원래 갖고 있는 것이니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일반 투자자들을 분리해서 장기투자 혜택 주는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언급이 정책으로 이어지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할 내년 경제성장전략에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이 강화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해 봐야 하지만 장기투자자에 대한 추가 세제혜택엔 당정이나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금융권 안팎에서는 ISA나 퇴직연금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ISA를 3년간 보유하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2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200만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선 9%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미 국회에 ISA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돼 있다.

은퇴 후 자금을 마련하는 용도인 퇴직연금도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합쳐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공제 한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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