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 넘는 국유재산 매각, 국무회의 승인 받는다
100억 초과는 국유재산심의위 논의
헐값매각 논란에 처분기준 개정착수
기재부 “전수조사 이후 개선안 발표”
앞으로 500억원이 넘는 고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국무회의 승인을 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 보고의무도 확대하는 등 사전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윤석열정부 당시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 등에 따른 정부 후속조치 일환이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긴급 지시 이후, 국유재산 매각 절차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최근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8월 정부계획안보다 강화 = 기재부는 이미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에서 100억원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500억원을 넘는 국유재산은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사전 보고를 거치도록 하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이 대통령 지시 이후 국회와 대통령실의 통제 범위를 강화하는 추가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석열정부 3년간 국유재산 매각액은 이전 정부 3년 치의 7배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낙찰가율은 오히려 70%대까지 떨어졌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기재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매각 국유재산은 180억원에 머물렀고 감정가 대비 낙찰가는 104%였다. 2023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매각 규모가 급증(2024년 기준 2248억원)한 가운데 낙찰가율은 78%로 급락했다.
◆국회서도 보완입법 조치 = 이 같은 재량적인 매각을 견제하기 위해 정부는 국유재산 처분할 때 국회와 대통령의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500억원을 초과하는 국유재산 매각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실상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매각 기준과 절차를 모두 의결하도록 돼 있다. 한편 여당 역시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을 규명할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조사 결과에 따라 국유재산법의 보완 입법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될 경우 검경 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계약 취소 등 원상회복까지 열어두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매각하는 사유가 진짜 불가피한 경우인지 또는 가격이 너무 싼 것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하는 작업을 하면서 제도 개선도 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