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범죄피해자 보호의 체계와 과제
내년이면 검찰청이 폐지된다. 검사의 수사권은 행정안전부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소권은 법무부에 신설되는 공소청이 각각 행사하게 된다. 공소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범죄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며, ‘범죄공화국’이라는 선정적 표현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범죄를 누가 수사할지의 문제보다 어떤 자세로 수사할지가 중요하다. 검찰이 지난 78년 동안 많은 사건에서 보여왔던 정치편향적 수사를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공수처 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 활동을 벌이면서 공수처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다는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더욱 그렇다.
그럼 형사절차는 누구를 위한 절차일까. 형사절차는 범죄혐의를 밝혀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과정으로서, 범죄자일지라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사 기소 재판 등의 절차로 구별하고 적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범죄자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고 재판을 받을 권리 등 다양한 형사절차상 권리를 갖는다.
형사절차 1차적 목적은 범죄자의 인권 보장
형사절차의 1차적 목적은 범죄자의 인권 보장에 있다. 10명의 진범을 놓치더라도 무고한 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검찰의 강압적인 위법수사로 최근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형사절차의 목적이 있다.
헌법에는 범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도 있지만 동시에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규정도 있다. 이들 규정은 모두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헌법 제10조에 근거한다.
범죄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자는 범죄자의 정당한 처벌과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을 통해서 보호받는 것이다. 형사절차는 범죄자의 인권 보장을 중심에 두되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피해회복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
그동안 형사절차의 중심에는 주로 범죄자만 있었다.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를 명분으로 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처벌과 엄벌 및 강경 정책을 펴는 것은 형사절차의 본질에 어긋난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범죄자를 희생양으로 만들 뿐이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는 3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다. 범죄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범죄신고자법의 신변안전조치, 비공개 증인신문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스토킹범죄 등 관계범죄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조건부 불구속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이다. 범죄자의 정당한 처벌을 위한 것이다. 성범죄와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자는 고소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신청제도가 있다. 재정신청제도를 확대 및 강화해 1%를 넘지 않은 인용률을 높이고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 위한 실질적 정책 필요
셋째, 범죄피해자의 손해회복 지원이다.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도움을 주고 있다. 피해자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국가구조금제도와 형사조정제도, 소촉법의 배상명령제도, 공탁법의 형사공탁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범죄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무기라는 점에서 폐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고의 무기는 예방이다. 타인을 자극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은 언제나 범죄를 부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심해야 한다. 거친 말과 행동은 삼가야 한다. 금전이 오가는 거래는 꼼꼼한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