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부작용 우려도

2026-06-26 13:00:03 게재

정부 입장 정리 … 형소법 개정 속도

사건처리 지연·수사역량 약화 불가피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해 ‘폐지’ 입장을 공식화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실화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며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김 총리는 또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 차원에서 국회에 별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가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형소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 됐다. 김 총리는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언급했지만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이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 총리가 밝힌 정부 입장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국회에서 (보완수사권을) 불가역적으로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 달라”고 했다.

제헌절인 다음달 17일 이전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일정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형소법 개정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당장 사건처리가 지금보다 더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다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직접 조사하거나 자료를 확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간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에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사건 암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충분한 조사 없이 불송치 해도 이를 검증하거나 견제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경제·금융 범죄나 조세포탈, 공정거래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검찰이 축적해온 수사 노하우를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날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개최한 형사사법포럼 발제자로 나선 장준호 춘천지검 강릉지청장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경찰 수사에서 미처 밝히지 못한 진범, 공범, 여죄를 밝히거나 잘못 송치된 피의자를 조기에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신속하게 절차에서 해방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범죄의 혐의와 유죄 판결의 가능성 내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이라는 입증 층위에서 발생하는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에게 나름의 증거 수집 및 사실 확정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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