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풍경

1년 만에 다시 찾은 중앙노동위원회 심판과

2025-11-14 13:00:29 게재

필자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심판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관으로 근무하다 1년 동안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했다. 올해 8월 다시 중노위 같은 부서로 발령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1년 만에 다시 찾은 노동위원회는 부쩍 더 분주하다. 2024년에 이미 조사관 1인당 심판사건 수가 연간 100건을 상회해 2022년에 비해 40% 가까이 증가한 터였는데 올해 8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다시 7% 증가했다.

조사관 증원이 없는 상황에서 필자가 복귀 후 체감하는 업무부담은 훨씬 크다. 2023~2024년 근무 당시 상시적으로 보유하는 심판사건이 20여건이었으나 올해 10월 현재는 상시 30여건을 보유·처리하고 있다. 이는 1주일에 조사보고서 2건, 판정서 초안 2건을 작성해야 하는 분량이다.

조사관 인력부족 속에,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 수는 증가

최근 몇년간 노동위가 처리하는 노동분쟁 사건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부당해고 등을 다루는 심판 사건이 85% 이상을 차지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심판 사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배경에는 비정규직·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노동법 적용 논의가 활발해지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해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 변화에 있다.

이 중에서도 노동위를 찾는 근로자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노동위의 구제절차가 법원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권리구제 경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지방노동위원회의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약 50일로 노동위 판정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의 평균 처리기간(462일)에 비해 약 9배 이상 신속하다. 노동위의 심판은 인지세 등의 비용이 들지 않아 경제적이다. 전국 12개 시도에 설치돼 지역별로 부당노동, 부당해고사건을 관할하고 온라인 신청 접수, 영상심문회의 개최, 전자송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접근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노동위는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권리구제율이 2024년 62.0%에서 올해 8월 63.6%로 증가했고 대부분의 노사는 노동위의 판정에 승복해 조기에 분쟁이 종결되고 있다. 2024년 통계에 의하면 지노위에 권리구제를 신청한 사건의 3.2%만이 최종적으로 법원에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 가운데 87.5%는 노동위가 승소했다.

인사·조직 차원에서도 노동위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필자가 심판업무에 복귀할 당시 같은 부서에 함께 발령받은 조사관들은 7명인데 6명이 필자와 같은 재복무자였거나 심판업무 경험자들이다. 소위 베테랑이라 할 만한 조사관들이 다수다. 그래서인지 인사이동에 따른 사건지연도 덜하고 사건처리 및 민원응대에 있어 훨씬 효율적이고 부드럽다. 정부의 인력 증원 등 자원확보 노력이 사건수 증가에 미치지 못하는 대신 인사 차원에서의 배려인 듯하다.

노조법 개정에 따른 사건 수 증가 대비해야

한편 조사관 입장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할 수 있는 요소로 대리인제도를 들 수 있다. 노동위 사건은 당사자가 대리인 없이 직접 절차에 참여해 주장과 입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대리인이 있으면 사건의 쟁점이 잘 추려지고 사건진행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와 설명에 드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

특히 노동위원회법은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해 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라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2020~2024년까지 연간 3000여명의 근로자들이 해당 서비스의 혜택을 받았고 그 권리구제율은 5년 평균 67%로 전체 권리구제율보다 높은 편이다.

다만 예산상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보수가 충분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권리구제업무 대리인들의 법률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하고 사건효율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되는 지점이다.

2026년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시행되면 노동위의 업무범위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새로운 업무 앞에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노동위가 되기 위해 조사관들은 기존 사례를 정리하고 개정법 공부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신속하고 공정하면서 일관성 있는 사건처리를 위해 무엇보다 인력과 조직이 차질 없이 정비돼야 한다.

이성복

중앙노동위원회

심판2과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