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땅꺼짐 ‘무단 설계변경’ 탓

2025-11-14 13:00:09 게재

사상~하단선에서 12건

대부분 차수시공 잘못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땅꺼짐(싱크홀) 대부분이 시공사의 잘못된 설계변경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하단선 땅꺼짐 윤희연 부산시 감사위원장이 13일 사상~하단성 땅꺼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부산시 제공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13일 202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사상~하단선 1공구에서 연이어 발생한 12건의 땅꺼짐 사고 중 10건이 지하 굴착과정에서 시공사의 무단 설계변경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에 따르면 10건 모두 원래는 ‘CIP겹침주열말뚝공법’을 해야 했는데 시공사가 임의로 ‘H-pile+토류벽콘크리트+저압차수SGR공법’으로 변경했다.

시공사는 지하의 복잡한 통신선과 오수관로 등 지장물을 처리하기 곤란한데다 공사기간이 지연되자 발주처인 부산교통공사의 설계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으로 공법을 변경해 공사를 강행했다.

특히 땅꺼짐은 지하 굴착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지하수 차수 시공을 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H-pile + 복공판 → 차수공법 → 굴착 → 토류벽 설치’ 순서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시공사는 이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H-pile + 복공판 → 굴착 → 토류벽설치 → 수평그라우팅’ 순서로 진행했고, 지하 굴착 후 무너지지 않게 흙막이벽을 설치 했지만 지하수와 세립토가 계속 밑으로 빠져나가면서 순식간에 땅꺼짐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하철도 사상~하단선 공사구간에서는 화물차 2대가 지하 8m 아래로 추락하는 등 2년간 12건의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건설사업관리단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황도 드러났다. 시공사가 승인 없이 임의로 수평그라우팅 방식으로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하는데도 공사정지, 재시공 등 관련 사항을 조치하지 않았고, 지난 2월에서야 부산교통공사에 수평그라우팅에 대해 보고했다.

부산교통공사 또한 수평그라우팅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설계변경 지시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내부 보고에 그쳐 지도·점검 의무를 소홀히 해 문제가 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행정상 조치 7건(주의 4, 통보 3) △신분상 조치 45건(기관경고 1, 징계 3, 경고 31, 주의 10)을 요구했다. 또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과 관련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부산교통공사에 통보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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