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용카드·리스사 불공정약관 대거 제재

2025-11-17 10:49:15 게재

약관 1668개 심사, 9개 유형 46개 조항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신용카드사와 리스·할부금융사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운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한 결과 이 중 9개 유형 46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금융위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 약관을 검토해 시정 요청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다. 지난 2023년 7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의 전속관할을 금융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금융사들은 계약서에 자체 관할지를 명시하고 있어, 소비자 권리구제 강화라는 금소법 개정취지를 반영해 관련 조항을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사업자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제한하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제휴사나 가맹점의 사정만으로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적립·할인 혜택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를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고객에게 불리한 부당한 약관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시설대여 관련, 리스 계약에 따라 고객이 지급하는 지급금(리스료, 지연손해금 등)에 관해 반소 청구나 상계를 제한한 조항이 있었다. 이러한 조항은 법률상 보장된 항변권, 상계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제한하여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그 밖에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요청을 통해 국민의 소비 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이 개선돼 금융 소비자 및 기업 고객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은행, 여신전문금융에 이어 금융투자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하고, 불공정 약관이 반복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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