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한투증권 ‘무차입 공매도 의혹’ 조사 착수

2025-11-17 13:00:02 게재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에서 적발, 한국거래소 심리 후 조치

고객 매수 주문 취소 후, 거래소 승인 이전에 증권사가 잔고 없이 매도

증권사들 ‘관행’ 주장하지만 법규 위반 가능, 증선위에서 방향 정할 듯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무차입 공매도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 한국거래소에서 ‘무차입 공매도 의혹’과 관련한 감리결과를 넘겨받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한국거래소에 설치된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 시스템(NSDS)에 의해 적발됐다. NSDS는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시스템을 전산 연계시켜 집중된 거래정보를 통해, 보고 받은 해당 투자자의 잔고 정보를 모든 매매내역과 비교함으로써 무차입 공매도를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고객이 매수 주문을 낸 뒤에 이를 취소했는데, 거래소 승인을 받기 이전에 아직 고객에게서 넘어오지 않은 주식(미보유)을 매도하면서 발생했다. 정해진 절차에 따르면 거래소의 확인 후 승인 절차를 거쳐서 고객 명의였던 주식이 증권사 계좌로 들어오면 그 때 팔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 증권사들은 고객의 주문 취소로 주식이 증권사 보유 계좌로 들어오는 것이 명백하고, 거래소 승인도 당연히 예상되는 만큼 미리 주식을 판 것이다. NSDS 설치 전에는 이 같은 주식 매도가 당일 이뤄지는 만큼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대별 잔고 산출 기능이 있는 NSDS는 증권사가 잔고 없이 주식을 매도한 것을 확인해 공매도 의심거래로 추출한 것이다.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증권사가 거래소 승인을 먼저 받고, 주식이 증권사 계좌로 넘어온 다음에 매도를 해야 한다. 증권사 계좌에 주식이 실제로 존재한 후에 매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어차피 고객 주문은 취소되기 때문에 미리 매도부터 하고 거래소 승인 처리도 나중에 이뤄지는 만큼 공매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처리 순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별다른 고민이 없었고 고객 합의까지 한 사안이라서 관행적으로 처리한 측면이 있다. 디테일한 기준도 사실상 없었던 셈이다.

하지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객에게 넘어올 주식이라는 점에서 없는 주식을 매도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법규에 명시된 공매도를 엄격히 해석할 경우 매도 주문 이전에 잔고가 없었기 때문에 법규 위반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의 감리 결과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보다 면밀히 따져보기로 했다.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적발과 제재 사례가 없었던 사안이라서 증선위가 제재 여부에 대한 방향성을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NSDS가 가동되면서 과거에는 적출이 되지 않던 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래소에서 파악한 사실관계가 맞을 경우 이들 증권사에 과징금을 부과해야할지, 계도로 끝내야 할지 제재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달 공매도 업무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회원사 제재금’ 조치를,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편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제재 내용을 수용하면서 향후 금감원의 조사 과정에 협조하며, 사실대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무차입 공매도 의혹’이라는 불법의 이미지가 강조된 점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착오매매 정정을 하면서 ‘선주문 처리 후 신고 방식’이라는 업계 보편적 관행에 따른 업무상의 절차오류였고 사후 거래소에 보고를 다 마친 상황인데 이에 대한 고객과의 소통 상황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않은 채 먼저 제재부터 내린 점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는 주장이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보여주기식 제재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제재 등에 대한 미공개 내용이 거래소에서 흘러나온 점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이경기·김영숙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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