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산업안전사고, 실효적 제재”

2025-11-17 13:00:04 게재

안전 보건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엔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는 다수 반복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책을 적극 마련해 이행토록 하기 위한 유인책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등 재해 심사와 관련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산재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이달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에는 미지급 보험급여와 관련해 유족급여 수급 자격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최근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와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에게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한 보완책이다.

개정안에는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에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재보험료 감면을 취소하거나 재산정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김주영 단장은 “TF는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동 안전 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중 총 17건 중 7건, 이 외 산업안전 관련 법안 3건을 발의해 우선 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며 “안전의식 확산은 물론 실효적인 제재가 그 핵심으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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