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천권 권리당원에…대의원제 사라지나

2025-11-18 13:00:02 게재

대의원과 동등 ‘1인1표제’ 당원 조사

기초·광역비례 순번 권리당원 투표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권리당원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에 돌입했다. 대의원과 차등을 없애는 한편, 기초·광역비례대표 순위도 권리당원 투표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위원장·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으로 불린 대의원제가 사실상 무력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공천룰과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을 위해 오는 19~20일 전 당원 투표를 진행한다.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했던 규정을 개정해 투표권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청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력한 개혁 당 대표로서 당원주권시대, 1인 1표 시대를 열겠다는 전대 때 약속을 실천하겠다”며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원주권 강화와 함께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가 4인 이상일 경우에는 예비 경선을 시행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예비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통과한 후보는 누구라도 경선을 치를 수 있다. 예비 경선은 권리당원 100% 경선으로 진행된다. 2차 본선에서는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50% 선호 투표제를 통해 50% 이상 득표자를 후보로 결정하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 기초·광역 비례대표 선출도 각급 상무위원의 결정 대신 권리당원의 100% 투표로 순위를 선정하는 것으로 개정한다.

권리당원 권한 강화를 명분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를 역임하던 시절부터 평당원의 60배에 달하던 의결권을 17배 수준으로 낮추는 등 대의원 의결권 약화를 추진해 왔다.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도 30%에서 15%로 낮췄다. 이 대통령 잔여 임기를 이어받은 정 대표는 대의원에 대한 가중치 없이 1대1 구조로 조정한다는 방침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 정 대표는 “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이며, 국회의원이 당원의 눈치를 보는 시대로 변화·발전하고 있다”면서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우하던 폐습을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대의원·상무위원 등의 힘을 빼는 이같은 시도는 지역위원장이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조직장악력 약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지난 8월 실시된 민주당 임시전당대회에서 정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 지지세가 높았던 박찬대 의원과 경쟁에서 완승할 수 있었던 것도 권리당원 지지율이 밑바탕이 됐다. 당시 권리당원(55%) 대의원(15%) 여론조사(30%)가 반영된 경선에서 정 대표는 대의원 투표에서는 46.91%로 박 의원에 밀렸으나 권리당원(66.48%) 여론조사(60.46%)에서 승리해 대표에 당선됐다.이번 당규 개정작업을 두고 권리당원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당 대표에 당선된 정 대표가 대표직 연임에 나서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권리당원 투표를 ‘전 당원 투표’라고 언급했으나 투표 자격을 놓고 우려가 제기되자 ‘여론조사 성격’이라고 말을 바꿨다. 민주당은 이번 투표 자격을 ‘10월 한 달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으로 정했는데, 기존엔 ‘6개월 이상 당부 납부’ 기준을 적용해 왔다. 갑작스런 기준 변경에 따른 신뢰 문제 등이 제기되자 이번 투표를 참고해 당헌·당규 개정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이명환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