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적립 부채’ 논란

2025-11-18 13:00:08 게재

국회 연금개혁특위 추가 논의

수익률제고와 국고투입 제안

올 상반기에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개혁이 이뤄진 데 이어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추가적인 ‘구조개혁’ 논의에 들어갔다. 70년 후에 2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미적립 부채’ 해결 방법이 핵심 쟁점이다.

11월 14일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에서는 미적립 부채와 관련해 “미래세대에 떠넘길 빚 폭탄”이라는 주장과 “국민에게 불필요한 공포감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하지만 고갈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엔 이견이 없다.

미적립부채란 앞으로 국민연금이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총 연금액(연금 부채)에서 현재까지 쌓인 적립금과 앞으로 들어올 보험료 수입(연금자산)을 뺀 차액이다.

2021년 국민연금연구원은 70년 기준으로 이 규모를 1735조원, 150년 기준 3453조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변화된 장래인구추계, 정부의 제5차 재정계산 등을 고려하면 미적립부채 규모는 더 늘어나게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70년 후인 2095년에 국민연금 미적립부채가 249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규모 미적립부채 해소책으로 수익률 제고와 국고 투입 방안이 제시됐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금수익률을 1%p 올리면 미적립 부채를 787조원까지 줄일 수 있다. 또 국가 재정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고갈’시점을 길게 뒤로 늦출 수 있다. 민주당 연금개혁특위는 최근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매년 10조원을 투입하고 운영수익률을 6%까지 올리면 적자 대부분을 메울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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