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에 징역 1년 구형

2025-11-18 13:00:02 게재

검찰 “파급력 높은 사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버 박 모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파급력이 높은 사안에 대한 가짜뉴스를 배포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측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게시물을 자발적·영구적으로 삭제했고 지속적으로 사과를 하려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동정심이 가서 그렇게 했다”면서도 “(유튜브 발언은) 앵커의 질문에 대해 답할 때 흥분해 표현이 과장됐다.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6~10월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등에서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박씨는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1000억원을 증여했다는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 관련 허위 사실 등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온 것으로도 전해졌다.

서 부장판사는 선고기일을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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