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활성화 위해 지역입찰 허용금액 150억까지 높인다

2025-11-19 13:00:02 게재

공사 전 구간에서 가점 등 지역업체 우대평가 강화

담합시 입찰참가자격제한·등록말소 등 엄중제재

혁신제품 구매 확대 … 중대재해 반복시 입찰제한

정부가 지방공사에서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지방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지역업체 수주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침체된 지방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지역에 투입되는 재정이 지역경제에 돌 수 있도록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을 확대한다. 규모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낙찰자 평가기준도 개선한다. 또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을 확대하고 담합 적발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지역입찰 100억→150억 = 정부는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금액을 현재 공공기관 88억원 미만, 지자체 100억원 미만에서 모두 150억원 미만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조6000억원 규모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 구간에서 지역업체 우대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7000억원 규모의 지역업체 수주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낙찰제는 지역업체 참여 평가(가점제) 근거를 신설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1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종합심사낙찰제는 낙찰자 평가시 지역경제기여도 만점 획득을 위한 참여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지역경제기여도 가점도 0.8점에서 1.0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조치로 100억원 이상 지방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5.3%포인트(p) 늘고 수주금액은 5196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또 기술형 입찰에서도 낙찰 평가시 지역업체 참여 평가 근거를 신설한다. 이를 위해 기술형 입찰에도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배점 5점)를 확대 적용한다. 지역기업 보유 자재·장비 활용 등 ‘지역균형발전 평가지표’를 마련해 2점 가점을 부여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비수도권 기술형 입찰의 지역수주금액이 4조3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2000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제도 악용하면 ‘무관용’ = 제도개선 취지에 어긋난 수주기회의 지역 외 유출과 지방건설사 담합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보완도 동시에 추진한다.

종심제 낙찰자 평가시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강화한다. 공사수행 결격사유에 기술자 보유기준에 자본금 및 사무실 기준을 추가하고 낙찰예정자 심사시 서류심사와 함께 현장 실태조사도 병행해 페이퍼컴퍼니를 선별, 배제한다.

지역 건설사 간 담합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조달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정보공유대상을 확대하고 담합통계분석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담합 혐의 확인 시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즉각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 지자체 등 발주처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제한, 등록 말소 등 추가 제재에 나선다.

기재부는 “대책 발표 직후 시행규칙·계약예규 등 관련 과제를 조속히 개정할 것”이라며 “12월 중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입찰담함 모니터링에서 담합 협의 확인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조달 개혁방안 논의 = 이날 정부는 공공조달체계를 재설계하고 전략조달을 강화하는 ‘공공조달 개혁방안’도 내놨다. 수요기관의 구매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수요기관 조달 자율화 등 4개 분야 70개 조달개혁과제 추진에 나선다.

이번 개혁방안은 △조달 자율성 확대 △경쟁 강화와 가격·품질 관리 △신산업 성장 지원 △사회적 책임 조달 등 4개 분야에서 70개 조달개혁과제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우선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에 대한 지방정부의 조달의무를 자율화하되, 전면적 시행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 확대를 추진한다. 내년부터 경기도와 전북도에 전기·제품군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성과와 부작용을 종합 검토·분석한 후 추가 보완책을 마련해 2027년부터 전체 지방정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기관의 경우에도 의무조달금액을 대폭 상향한다. 물품·용역계약은 1억에서 2억3000만원으로, 공사계약은 30억에서 88억원 이상으로 국제 입찰 기준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자율화는 지방정부 적용 결과를 평가한 뒤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자율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패, 약자기업 지원 약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자체조달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부당한 지시, 규정 위반이 있는 경우 시정·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법을 개정하고 허위 원산지 등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조달청 조사 권한을 신고조사에서 직권조사까지 확대한다.

자율화 이후 입찰·비리가 적발된 지방정부는 조달청 이용을 의무화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 수의계약을 포함한 계약정보도 ‘나라장터’를 통해 전면 공개해 자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독과점 품목은 경쟁입찰로 전환 = 아울러 과도한 수주 쏠림이 없도록 과점품목은 경쟁 입찰로 전환한다. 조달 가격의 투명성·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원자재 가격 상승을 신속 반영하는 등 적정가격 보장 정책도 병행한다.

민간의 혁신제품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대폭 확대한다. 인공지능(AI) 등이 접목된 혁신제품을 2030년까지 누적 5000개 발굴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2030년까지 ‘2조5000억원+α’까지 확대한다.

혁신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실증은 올해 140억원에서 내년 200억원으로, 연구개발(R&D)는 올해 30억원에서 내년 100억원으로 늘린다. 정부가 AI 적용 제품·서비스의 첫 구매자가 돼 산업 활성화를 견인하도록 공공조달시장 진입부터 판로까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가격조사, 공사원가 검토, 평가 등 조달 전반에 AI를 적극 도입하는 등 조달행정의 신속한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테크·저탄소 제품의 구매를 확대하고 녹색구매 기반 강화한다. 탄소배충량을 감축하는 공공건척물 설계 검토 기준을 마련해 공공건축물 녹색전환 등을 선도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중대재해 반복 발생기업은 조달시장 참여 제한을 강화한다. 조달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조달기업이 안전분야에 적정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적정 계약대금을 보장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경기, 전북도를 시작으로 단가계약 조달 자율화를 시범 실시하고, 지방정부와 면밀한 사전 협의와 조달기업 사전 안내를 통해 현장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지방정부에 컨설팅 등 자체 조달을 지원한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성홍식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