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골머리’

2025-11-19 13:00:01 게재

사고 방지 개선책 속속

현행법 자전거 아닌 차

지자체들이 브레이크가 없는 개조 픽시자전거 안전사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픽시자전거의 공공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이 이번 정기회 기간에 처리될 전망이다.

시의회가 발의한 조례안은 △유통업체 및 판매자의 제동장치 미장착 자전거 표시·안내 △안전교육 실시 및 제동장치 미장착 자전거에 대한 이용제한 규정 등이 신설된다.

조례가 개정되면 공공청사와 공공시설 등에서는 제동장치 미장착 자전거의 반입과 이용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아예 별도 조례안을 새로 만든다.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안이 발의됐고 이번 정기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제정안에는 △운전자 준수사항 △ 이용안전계획 수립·시행 △이용 및 안전사고 실태 조사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자체들이 우려하는 것은 앞·뒤 브레이크가 모두 없거나 일부만 장착된 채 운행되는 픽시자전거가 많아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최근 픽시자전거는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 새로운 유행으로 자리잡으며 자신은 물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한다. 지난 7월에는 서울 관악구 이면도로에서 중학생이 픽시자전거를 타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사망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픽시자전거로 인한 사고는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다만 연도별 자전거 이용현황에서 13~20대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2020년 603건에서 2024년 1122건으로 크게 늘었다.

개조 픽시자전거에 대한 법 규정도 모호하다. 경찰청은 “브레이크를 떼 냈기 때문에 자전거가 아니라 차”라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의 안전운전의무위반 조항을 들어 단속에 나섰지만 아직까지는 계도에 집중한다.

국회에서는 고용진 의원이 개조 픽시자전거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신정훈 의원은 자전거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한 상태다.

지자체 관계자는 “조례로 안전을 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불법 개조를 하는 행위부터 강력처벌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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