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위원회 청년참여비율은 정부보고용?

2025-11-21 13:00:02 게재

의무비율 맞추기 급급

정책 성과까지는 한계

지자체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한 청년기본법을 시행한지 2년이 흘렀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청년기본법은 2023년 9월부터 시·도지사가 위원회에 청년을 10% 이상 위촉토록 하고 있다.

21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월 말 기준 시·도가 운영하는 3796개 위원회 중 2347개가 청년참여 위원회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전체 위원회의 61.8%가 청년비율 10% 혹은 30% 이상 위원회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청년참여 비율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충남도는 205개 위원회 중 181개를 청년참여 위원회로 등록했다. 88.3%로 전국 1위다. 경남 역시 230개 위원회 중 86.1%인 198개가 지정돼 있다.

이들 지자체는 일찌감치 예외 위원회 수를 최소화하고 각 부서를 설득하고 독려했다. 청년인재가 부족하면 정부의 청년인재DB와 시·군 단위로 운영되는 청년네트워크 등을 연결해 청년을 뽑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성과를 냈다.

반면 대전시는 7월 말까지 190개 위원회 중 12.6%인 24개만 지정해 비율로 보면 시·도 중 가장 낮았다. 그나마 지난 7월부터 부서들을 독려해 현재는 136개까지 지정을 늘렸다. 전북 역시 179개 위원회 중 청년참여 위원회가 79개로 44% 수준에 머무른다.

타 시·도 역시 50% 언저리에 머무르고 있다.

지정 비율이 낮은 이유는 다양하다. 지자체들은 △위원회 담당부서들의 반대 의견 △예외 위원회를 지자체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법규정 △위원회 위촉의 주 대상인 전문가 직군에 포함된 20~30대 청년인재 자체가 부족한 현실 등을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청년이 실제 10% 이상 참여해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는 절반도 되지 않는데도 국무조정실이 지정된 위원회마다 실제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총량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 역시 청년참여 위원회로 지정만 하고 이후에는 책임지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까지 126개 위원회를 10% 이상 청년참여 위원회로 지정해 놓고도 2.4%만 청년들로 채운 상태다. 울산시는 30% 이상 청년참여 위원회를 28개나 둘 정도로 적극성을 보이지만 실제 목표치를 채운 위원회는 거의 없다. 전북도는 위원회 지정 수가 40% 내외로 적은데다 청년 위촉 비율도 5.4%에 불과했다. 부산시 역시 낮은 수준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청년참여 위원회 비율을 높이라고 정부에서 독촉하니 지정은 했지만 실제로 청년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활동하는 위원들의 임기가 2~3년 정도 되는데 순차적으로 그만두기 때문에 이후 위촉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청년 대표성 부족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고민거리다. 실제 해당 위원회에서 청년을 뽑아도 당사자는 자신이 청년을 대표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원회 위원 공모 안내 자체에 청년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직능이나 직군이 없다. 결국 지지체들은 응모한 전문직들 중 혹시라도 20~30대가 있다면 우선 뽑는 것을 고려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솔직히 정부 보고용”이라며 “뽑은 후에 이들에게 청년 대표성이 있다고 알려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연히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가하더라도 청년을 대표한 정책을 논의했는지, 또 그 결과물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취합이나 성과분석 및 통계가 없다. 청년 정책 결정 과정을 청년의 눈높이에서 이끌어 내겠다는 법 시행 취지가 무색한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는 위원회 내 청년 비율을 늘려가는 과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한계가 많다”며 “청년 참여 비율이 최소 30~40%는 넘어야 정책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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