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판결 놓고 ‘아전인수 해석’ 공방

2025-11-21 13:00:08 게재

민주당 “봐주기 판결”

국힘 “항거 명분 인정”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여야가 유리한 부분만 취사선택해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직 유지형’에 그친 선고에 불만을 표하며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항거의 명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나온 데 대해 20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면서 “동료 의원 감금, 의안과와 회의장 점거, 국회 직원과 동료 의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 모두가 ‘정치적 항거’가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특히 의원직 상실형이 아닌 유지형에 그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를 문제 삼으며 재차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면서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비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에 눈을 감고, 제 식구 지키기엔 무릎 꿇고, 국민의 상식과 분노를 짓밟은 이번 결정은 사법부가 스스로 정의의 무게추를 내던진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지 국민이 똑똑히 알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판결 직후 ‘야댱의 정당한 저항권을 인정한 것’이라며 사실상 ‘승리’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치와 사법의 판도를 통째로, 뒤흔든 중대 입법들을 당시 거대 여당은 소수 야당과 충분한 토론도, 협의도 없이 힘으로 밀어붙였다”면서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작금의 현실은 우리의 저항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 내의 자율성은 위축시키고 국회법상 협의의 의미는 아주 넓게 해석함으로써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의 자의적, 선별적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문제와 결부시키며 검찰의 향후 조치를 주목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항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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