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자 감세’ 강행하나
대규모 주식보유자·한강벨트 자산가 혜택
배당분리과세, 상속세 최고세율 하향조정
진보진영 “조세정의 훼손·불평등 고착”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부자감세에 집중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규모 자산보유자에게 혜택을 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한강벨트 고액자산가들의 표심을 다독일 수 있는 상속세 최고세율 하향조정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법인세율 상향 방침도 일부 철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세수 기반 약화로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정부 부자감세 환원’ 정책이 퇴색되는 분위기다. 진보진영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부자감세’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이날부터 28일까지 4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세, 상속세 등을 담은 예산부수법안들을 심사하고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고는 28일 오후에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세소위 안건 중 가장 큰 관심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정부와 여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자체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여당에선 정부가 제시한 최고세율 35%를 25%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해놓고 있다. 적용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상속세 공제범위 확대와 최고세율 인하도 검토대상에 올라가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정부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의원안들이 상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 5억→7억원 △배우자공제 최저금액 5억→10억원 △상속재산 증여세 공제액 5억→7억원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와 배우자공제 한도 폐지를 중심으로 한 개편안을 제시했다. 최은석 의원 등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추고,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없애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여야가 상속세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법인세율 1%p씩 올려 윤석열정부의 법인세인하효과를 제자리로 환원시키겠다는 이재명정부의 원칙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며 ‘법인세 1%p 인상’안에 반대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상위 두 개 구간(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 기준 200억원 초과)만 1%p 인상하는 안을,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최고세율 구간(3000억원 초과)만 인상하는 안을 발의해 놨다.
하지만 이같은 법인세, 상속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에 대한 진보진영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진보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상위 1%의 자산가에게 막대한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 전형적인 부자감세”라며 “(세제혜택을 받는)연간 2000만원 이상 배당금을 받으려면 최소 5억원이상을 주식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고 불로소득의 세습을 막기 위한 제도”라며 “2024년 피상속인 35만8979명 중 상속세를 낸 사람은 5.9%인 2만1193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상속세, 배당소득세 완화는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불평등을 고착시킬 뿐”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부자감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모 핵심관계자는 “강남벨트에 서울시 전체 유권자의 20%가 몰려있다”며 “이곳을 잡지 못하면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