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에코타운 ‘음폐수’ 활용사업 조건부 승인

2025-11-24 17:31:31 게재

지역 폐기물 업체 음폐수 활용

연간 7억원 부가수익 창출기대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부속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용인 에코타운 민간투자사업 조감도. 용인시 제공
용인 에코타운 민간투자사업 조감도. 용인시 제공

부속사업이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등에 근거해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해당시설의 유지관리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창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시행자가 제안한 사업내용은 현재 설치 중인 에코타운 ‘유기성폐자원(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농도 희석에 쓰이는 물을 지역 내 폐기물업체에서 발생한 음폐수(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음폐수 처리에 따라 연간 약 7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는 음폐수 처리수익과 함께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약 7억5000만원을 제공받으면 연간 14억5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인 에코타운은 처인구 포곡읍에 있는 ‘용인레스피아’의 하수처리시설 등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체육시설과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다. 지역 내 폐기물업체의 음폐수는 2027년부터 활용된다.

시는 사업시행자와 추가 협의를 거쳐 운영순이익과 수익배분 등을 최종 반영, 실시협약을 변경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최종 실시협약 변경까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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