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태양 놓친 전북 “이의신청 한다”
한국연구재단, 나주 선정에 반발
“사업부지 무상양여 새만금만 가능”
정부의 ‘핵융합 발전 연구시설(인공태양) 공모에서 탈락한 전북자치도와 군산시가 이의제기에 나섰다. 공모 조건에 명시한 ’사업부지 무상양여‘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부지는 새만금이 유일하다는 근거를 들었다.
새만금 인공태양 시설 놓친 전북 ‘이의신청’
전북자치도는 24일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전북 새만금이 선정되지 못했다”면서 “부지 선정 절차에서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사업 공고문에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사업 우선권은 전북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공모 기본요건으로 ’부지 50만㎡‘를 제시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공유재산법상 지자체 소유 부지는 국가연구기관에 무상 양여가 불가능하며 20년 임대, 20년 갱신 형태로만 제공할 수 있는데 새만금은 특별법에 따라 이미 50년 임대, 50년 갱신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 사업 최적지라는 설명이다. 신 국장은 “현행법상 전남 나주 등 경쟁 후보지역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를 할 수 없다”면서 “해당 자치단체도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실시되는 공모에 지자체 권한이 아닌 입법 과정을 전제로 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공모결과에 대해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판단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신 국장은 “(전북의 이의제기에) 한국연구재단은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꾸려서 이의 제기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며 “사업 우선권이 전북에 있다는 것을 확인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제기 수용 여부에 따라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핵융합 발전은 수소 등 연료를 플라스마 상태에서 1억℃ 이상의 초고온으로 가열해 원자핵을 융합함으로써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로, 온실가스나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이 거의 없어 미래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사업에는 핵융합 핵심 기술 개발 3500억원, 실증 인프라 구축 8500억원 등 2027∼2036년 1조 2000억원이 투입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12년 새만금에 플라즈마기술연구소를 유치해 운영하고 있어 이번 인공태양 연구소 유치를 자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