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가리비 관자 위장수입 업자 적발
2025-11-25 10:56:43 게재
26톤 시가 11억원 상당
일본산 가리비 관자 26톤(시가 11억원 상당)을 태국산으로 위장수입해 국내에 판매해 온 업자가 단속에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25일 합동수사를 통해 일본산 냉동 가리비 관자를 태국산으로 속여 수입한 국내 수입업자 A씨(60대, 남성)와 태국 수출업자 B씨(60대, 남성)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관세법」, FTA특례법 및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식약청과 부산본부세관은 A씨가 2024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약 26톤(시가 약 11억 원 상당)을 수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수입업자인 A씨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가 감소하고 한-아세안 FTA로 인해 태국산 수산물은 관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당국은 일본산 수산물이 태국을 경유해 우리나라에 수입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태국산으로 수입신고된 가리비 관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은 일본에서 채집되는 품종임을 확인하고 합동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수입되는 가리비에 대해서는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하고 수출국 정부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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