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포스코이앤씨 고발
서울~광명고속도로 공사장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적발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위반 혐의를 적용해 ㈜포스코이앤씨를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하루 최대 1440톤 이상 폐수가 발생하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포스코이앤씨를 지난 20일 광명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포스코이앤씨는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시는 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시는 지난 18일 목감천 광남1교(광명동 397-10 일원)에서 갈색 오염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시민 제보를 접수했다.
시는 즉시 현장 점검에 나섰고 원광명지하차도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비점오염저감시설(빗물로 인한 오염물질 유입을 줄이기 위한 시설)이 고장 난 상태에서 아무런 정화 없이 무단으로 방류하고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현장에서 즉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정상 가동해 정화된 오폐수만 방류되도록 바로 조치하고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했다.
광명시는 해당 불법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관련 내용을 시청 누리집(gm.go.kr)에 3개월간 공개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환경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엄정하게 행정 조치해 재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이앤씨측은 “고의로 정화없이 무단으로 오탁수를 방류한 사실이 없으며 오탁수 처리를 위한 설비를 설치, 신고하고 운영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오탁수 처리 설비 고장 사실은 현장에서 인지한 즉시 복구 조치를 완료해 현재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면서 “현장 관리와 설비 점검 절차를 재정비해 향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화활 계획”이라고 밝혔다.